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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의 진단 기준

  • 해오름
  • 조회 3562
  • 2008.12.05 12:16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의 진단 기준(DSM-IV)

A. 1또는2중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1. 부주의에 관한 다음 증상 가운데 여섯 가지 이상의 증상이 부적응적이고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정도로 6개월 동안 지속될 때 세부적인 것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작업, 또는 다른 활동에서 부주 의한 실수를 저지른다.
일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경청하지 않는다.
지시를 완수하지 못하고 학업, 잡일, 작업장에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반항하기 위 해서이거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님).
과업과 활동을 체계화하지 못한다.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업(학업, 숙제)에 참여하기를 피하고 싫어하며 저항한다.
활동이나 숙제에 필요한 물건들(장난감, 학습과제, 연필, 책, 도구 등)을 잃어버린다.
외부의 자극에 의해 쉽게 산만해진다.
일상적인 활동을 잊어버린다.

2. 과잉행동과 충동성에 관한 다음 증상 가운데 여섯가지 이상의 증상이 부적응적으로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정도로 6개월 동안 지속될 때

손발을 가만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도 모을 옴지락거린다.
앉아 있도록 교실이나 다른 상황에서 자리를 이탈한다.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청소년 또는 성인에서는 좌불안 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조용히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지 못한다.
“끊임없이 활동하거나”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행동한다.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고 간섭한다(예: 대화나 게임에 참견한다).

B. 장해를 일으키는 과잉행동-충동 또는 부주의 증상이 7세 이전에 있었다.

C. 증상으로 인한 장해가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장면에서 존재한다(예: 학교, 작업장, 가정).

D.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기능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다.

E. 증상이 광범위성 발달장애, 정신분열증, 또는 기타 정신증적 장애의 경과 중에만 발생하지 않으며, 다른 정신장애(예: 기분장애, 불안장애, 해리성장애, 인격장애)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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