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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장애의 진단기준

  • 해오름
  • 조회 3209
  • 2008.12.05 12:13
강박장애의 진단기준(DSM-IV)

A. 강박사고 또는 강박행동이 나타난다.
1. 강박사고는 다음의 (1)~(4)에 의해서 정의한다.
(1)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사고, 충동 및 이미지를 경험한다. 이것들은 스스로 침투적이고 부적절한 것으로 느껴지고, 현저한 불안이나 고통을 일으킨다.
(2) 사고, 충동 및 이미지의 내용은 단순히 실생활 문제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아니다.
(3) 이러한 사고, 충동 및 이미지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려고 시도한다. 또는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 이를 중화 시켜려고 노력한다.
(4) 이러한 사고, 충동 및 이미지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이 자기 마음의 산물이며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주입된 것이 아님을 인식한다.

2. 강박행동은 다음의 (1) ~(2)로 정의한다.
(1) 강박행동에는 예를 들어 손씻기, 정리정돈하기, 확인하기와 같은 반복적인 행동과 기도하기, 숫자세기, 속으로 단어 반복하기 등과 같은 심리내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강박행동은 자신이 경험하는 강박사고에 대한 반응으로 수행하게 되거나 엄격한 규칙에 따라 수행된다.
(2) 이러한 외적인 행동이나 심리내적인 행위들은 불편감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고 또는 두려운 사건이나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그 행위의 대상과 현실적인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혹은 명백하게 과도한 것이다.

B. 이 장애가 경과되는 도중 어느 시점에서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이 지나치거나 비합리적이 라는 것 을 스스로 인식한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에는 자신의 증상이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이란 인식을 갖 지 못할 수도 있다.

C. 강박사고나 강박행위는 명백히 불편감을 유발하거나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의 긴 시간을 소모하게 한다. 개인의 일상생활, 직업, 학업수행이나 사회적인 행위 및 사회적인 관계 등에도 상당한 지장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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