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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포증의 진단 기준

  • 해오름
  • 조회 4174
  • 2008.12.03 18:07
특정공포증의 진단 기준(DSM-IV)

A.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예: 비행, 고도, 동물, 주사맞기, 피를 보는것)에 직면하거나 그러 한 대상과 상황이 예견될 때, 지나치거나 비합리적인 두려움이 현저하고 지속적으로 유 발된다.

B. 공포자극에 노출되면 예외 없이 즉각적으로 불안반응이 유발되며, 이런 반응은 상황과 관계가 있거나 상황이 소인이 되는 공황발작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주의: 소아는 불안이 울음, 떼쓰는 것, 얼어붙는것, 칭얼대는 것으로 나타난다.)

C. 개인은 자신의 두려움이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주의: 소아에게는 이 양상이 없을 수 있다.)

D. 공포 상황을 회피하거나 심한 불안이나 고통을 지닌채 견디어낸다.

E. 회피, 예기불안, 두려워하는 상황에서의 고통이 그 사람의 정상적인 일상생활, 직업적(또는 학문적)기능, 사회적 활동이나 관계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또는 공포증이 있는 것에 대해 현저한 불편감이 있다.

F. 18세 미만의 경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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