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의 진단 기준

  • 해오름
  • 조회 3204
  • 2008.12.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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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의 진단 기준 (DSM-IV)


A. 특징적 증상
다음 중 둘 또는 그 이상의 증상이 1개월 중 상당 기간 동안(성공적 치료를 받는 경우는 그 이하로) 지속될 것: (1) 망상, (2) 환각, (3) 혼란된 말과 언어(예: 흔한 주제 이탈이나 지리멸렬), (4) 총체적으로 혼란된 또는 긴장성 행동, (5) 음성 증상, 즉 단조로운 정동, 무 논리, 또는 의욕상실
* 주의: 망상이 기괴하거나 환각이 자신의 행동이나 사고에 대해 비평하는 목소리 또는 둘 이상이 서로 대화하는 목소리로 구성되는 경우 이 증상 중 하나만으로도 진단을 내릴 수 있다.

B. 사회/직업적 역기능
장애가 시작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직업, 대인관계, 자기관리 등의 주요 기능 영역에서 그 성취수준이 장애 시작 전보다 현저하게 줄어들 것(또는 발병이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일어난 경우 대인관계, 학업, 또는 직업성취에서 기대된 성취수준을 얻는 데 실패 할 것).

C. 지속시간
장애의 연속적 지표가 최소한 6개월이상 지속될 것. 이 6개월 중에 최소한 1개월 동안(성공적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이하도 가능) 기준A의 증상(즉, 활성기 증상)이 있고, 전구 증상이나 잔여 증상을 포함할 수 있다. 전구, 잔여기간 동안 장애의 지표는 음성 증상만이 나타나거나 기준A에 열거된 증상 중 둘 또는 그 이상이 약화된 형태로 나타난다(예: 이상한 신념, 이상한 지각경험).

D. 정신불열 정동장애 및 정동장애 배제
다음 두 경우 중 하나면 정신병적 측면이 있는 정신 분열 정동장애와 정동장애는 배제된다:
(1) 주요우울증과 조증, 또는 혼합기가 활성기 증상에 동반되어 일어나지 않을 때;
(2) 활성기 동안 기분 발현이 일어난 경우 그 전체 기간이 활성기와 잔여기보다 상대적으로 짧을 때.

E. 물질사용/일반 의학적 조건 배제
장애가 물질 사용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예: 약물남용, 투약)나 일반적인 의학적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닐 것.

F. 전반적 발달장애(pervasive develompmental Disorder)와의 관련성
자폐증이나 다른 전반적 발달장애의 병력이 있을 때는 두드러진 망상이나 환각이 최소한 1개월(성공적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이하도 가능) 이상 있을 때 부가적으로 정신분열증 진단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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