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불면증의 진단 기준(DSM-IV ICSD)
1. 수면에 대한 불편감을 주관적으로 호소해야한다.
2. 수면에 들거나 수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 자리에 누워서 30 분이상이 지나도 잠들기 어렵거나 수면중에 자주 깨는데, 그 시간이 합쳐서 30분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면효율성이 85%미만이 되어야 한다.
3. 수면의 어려움이 매주 3일 이상 있어야 한다.
4. 불면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5. 수면장애로 인해서 낮 동안의 기능에 피로감, 수행능력의 손상, 기분저하 등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6. 수면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두드러진 손상을 가져왔거나 심각한 심리적 불편감을 초래해야 한다.
이상수면의 진단기준(DSM-IV)
● 원발성 불면증
1. 최소한 한달 동안 입면 및 수면 유지가 어렵거나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2. 수면장애로 인해서 임상적으로 사회적 직업적 혹은 다른 주요 기능면에서 현저하게 심리 적 불편감과 기능상의 손상을 보인다.
3. 수면장애가 기면증, 호흡관련 수면장애, 일교차성수면장애, 사건수면 등의 질환을 앓는중 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수면장애가 다른 정신질환(예: 주요우울증, 범불안장애, 섬망)을 앓고 있으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5. 수면장애가 약물이나 일반적 의학적 상태에 의한 직접적인 생리적 결과로 초래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원발성 과수면증
1. 주된 호소가 최소한 한달동안(반복적일 경우는 그 미만이라도 됨) 지나치게 졸립다는 것 으로, 지나치게 오래 자고 거의 매일 긴 시간 낮잠을 잔다.
2. 과도한 졸음이 임상적으로 사회적 직업적 혹은 다른 주요 기능 면에서 현저한 심리적 불 편감과 손상을 초래한다.
3. 과도한 졸음은 불면증 때문이 아니며, 다른 수면장애(예: 기면증, 호흡관련 수면장애, 일 교차성 수면장애, 사건수면)를 앓는중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부적절한 수면 양으로 설명될 수도 없다.
4. 다른 정신질환 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5. 장애가 약물이나 일반적 의학적 상태에 의한 직접적인 생리적 결과로 초래된 것이 아니 어야 한다.
● 기면증
1. 최소 3개월 동안 매일 반복되는 저항할 수없는 갑작스런 졸음을 경험하며 자고나면 상쾌 함을 느낀다.
2. 아래의 기술중에서 하나 혹은 두가지 모두 나타난다.
(1) 졸도발작(즉, 짧은 기간 동안의 갑작스런 양쪽근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흔히 강한 감정 경험과 관련된다.)
(2) 수면과 각성상태 사이에 REM수면의 요소들이 반복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으로, 이 는 각성시나 입면시의 환각이나 수면의 시작과 끝에 수면마비로 나타난다.
3. 장애가 약물이나 일반적 의학적 상태에 의한 직접적인 생리적 결과로 초래된 것이 아니 어야 한다.
● 호흡관련 수면장애
1. 수면관련 호흡상태(예: 폐쇄성 혹은 중추성 무호흡 증후군 또는 중추성 폐포성 저환기 증후군)로 인한 과도한 졸음이나 불면증으로 나타나는 수면장애.
2. 이 장애는 다른 정신질환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으며, 약물이나 일반적 의학적 상태에 의한 직접적인 생리적 결과로 초래된 것도 아니어야 한다.
● 일교차성 수면장애
1. 개인이 속한 환경에서 요구되는 수면각성주기와 생체 내의 일교차성 수면각성주기가 맞 지 않는 수면장애로 , 과도한 졸음이나 불면증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2. 임상적으로 사회적 직업적 혹은 다른 주요 기능 면에서 현저한 심리적 불편감과 손상을 보인다.
3. 다른 수면장애나 정신장애 중에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4. 장애가 약물이나 일반적 의학적 상태에 의한 직접적인 생리적 결과로 초래된 것이 아니 어야 한다.
1. 수면에 대한 불편감을 주관적으로 호소해야한다.
2. 수면에 들거나 수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 자리에 누워서 30 분이상이 지나도 잠들기 어렵거나 수면중에 자주 깨는데, 그 시간이 합쳐서 30분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면효율성이 85%미만이 되어야 한다.
3. 수면의 어려움이 매주 3일 이상 있어야 한다.
4. 불면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5. 수면장애로 인해서 낮 동안의 기능에 피로감, 수행능력의 손상, 기분저하 등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6. 수면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두드러진 손상을 가져왔거나 심각한 심리적 불편감을 초래해야 한다.
이상수면의 진단기준(DSM-IV)
● 원발성 불면증
1. 최소한 한달 동안 입면 및 수면 유지가 어렵거나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2. 수면장애로 인해서 임상적으로 사회적 직업적 혹은 다른 주요 기능면에서 현저하게 심리 적 불편감과 기능상의 손상을 보인다.
3. 수면장애가 기면증, 호흡관련 수면장애, 일교차성수면장애, 사건수면 등의 질환을 앓는중 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수면장애가 다른 정신질환(예: 주요우울증, 범불안장애, 섬망)을 앓고 있으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5. 수면장애가 약물이나 일반적 의학적 상태에 의한 직접적인 생리적 결과로 초래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원발성 과수면증
1. 주된 호소가 최소한 한달동안(반복적일 경우는 그 미만이라도 됨) 지나치게 졸립다는 것 으로, 지나치게 오래 자고 거의 매일 긴 시간 낮잠을 잔다.
2. 과도한 졸음이 임상적으로 사회적 직업적 혹은 다른 주요 기능 면에서 현저한 심리적 불 편감과 손상을 초래한다.
3. 과도한 졸음은 불면증 때문이 아니며, 다른 수면장애(예: 기면증, 호흡관련 수면장애, 일 교차성 수면장애, 사건수면)를 앓는중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부적절한 수면 양으로 설명될 수도 없다.
4. 다른 정신질환 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5. 장애가 약물이나 일반적 의학적 상태에 의한 직접적인 생리적 결과로 초래된 것이 아니 어야 한다.
● 기면증
1. 최소 3개월 동안 매일 반복되는 저항할 수없는 갑작스런 졸음을 경험하며 자고나면 상쾌 함을 느낀다.
2. 아래의 기술중에서 하나 혹은 두가지 모두 나타난다.
(1) 졸도발작(즉, 짧은 기간 동안의 갑작스런 양쪽근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흔히 강한 감정 경험과 관련된다.)
(2) 수면과 각성상태 사이에 REM수면의 요소들이 반복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으로, 이 는 각성시나 입면시의 환각이나 수면의 시작과 끝에 수면마비로 나타난다.
3. 장애가 약물이나 일반적 의학적 상태에 의한 직접적인 생리적 결과로 초래된 것이 아니 어야 한다.
● 호흡관련 수면장애
1. 수면관련 호흡상태(예: 폐쇄성 혹은 중추성 무호흡 증후군 또는 중추성 폐포성 저환기 증후군)로 인한 과도한 졸음이나 불면증으로 나타나는 수면장애.
2. 이 장애는 다른 정신질환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으며, 약물이나 일반적 의학적 상태에 의한 직접적인 생리적 결과로 초래된 것도 아니어야 한다.
● 일교차성 수면장애
1. 개인이 속한 환경에서 요구되는 수면각성주기와 생체 내의 일교차성 수면각성주기가 맞 지 않는 수면장애로 , 과도한 졸음이나 불면증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2. 임상적으로 사회적 직업적 혹은 다른 주요 기능 면에서 현저한 심리적 불편감과 손상을 보인다.
3. 다른 수면장애나 정신장애 중에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4. 장애가 약물이나 일반적 의학적 상태에 의한 직접적인 생리적 결과로 초래된 것이 아니 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