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증삽화의 진단 기준

  • 해오름
  • 조회 4901
  • 2008.12.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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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증삽화의 진단 기준 (DSM-IV)


1. 비정상적으로 의기양양하거나, 과대하거나 과민한 기분이 적어도 일주간(만약 입원이 필요하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지속되는 분명한 기간이 있다.

2. 기분장애에 기간 도중 다음 증상 가운데 세 가지 (또는 그 이상)가 지속되며(기분이 과민한 상태라면 네 가지), 심각한 정도로 나타난다.
(1) 팽창된 자기 존중감 또는 심하게 과장된 자신감
(2)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예: 단 세 시간의 수면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낌)
(3)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계속 말을 하게 됨
(4) 사고의 비약 또는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는 주관적인 경험
(5) 주의산만(예: 중요하지 않거나 관계없는 외부자극에 너무 쉽게 주의가 이끌림)
(6) 목표 지향적 활동(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사회적 또는 성적활동)의 증가 혹은 정신운동성 초조
(7)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쾌락적인 활동(예: 흥청망청 물건사기, 무분별한 성행위, 어리석은 사업투자)에 지나치게 몰두

3. 증상이 혼재성 삽화의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4. 기분장애로 인한 직업적 기능이나 일상적인 사회활동, 대인관계에서의 뚜렷한 손상을 막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기분장애가 심각하거나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된다.

5. 증상이 물질(예: 약물남용, 투약 또는 기타 치료)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예: 갑상성 기능항진증)의 직접적인 생리적 호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주의: 명백하게 항우울치료(예: 투약, 전기충격요법, 광선치료)에 의해 유발된 조증 비슷한 삽화는 제I형 양극성 장애로 진단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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